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로 들어가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1) 카드(신용카드, 직불 카드 등), 현금영수증 자료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소득공제에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니 앞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 계획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체크
소득공제는 앞서 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③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⑥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혹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는 누락되기 쉬우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신생아의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 난임치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월 중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 기부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례품으로는 기부금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이 제공됩니다.
아직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중 언제나 참여가 가능해요. 올해 안 하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정사항 확인하기
I)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15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으로 확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II)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월 납입금 한도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최대 120만 원)
III)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됐습니다.
IV)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돼요. 3,000만 원 초과 기부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단, 현금 기부 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에 반영되므로, 영수증 준비하셔야 합니다.
V)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원래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돼요. 또,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세 꿀팁
- 공제 한도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제 신용카드는 STOP! 체크카드나 현금을 통해 공제 혜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은 금액의 50% 소득공제가 됩니다.
- 맞벌이 부부, 카드를 공제 한도만큼 다 사용했다면? 배우자 카드로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A. 연말 정산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