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로 들어가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1) 카드(신용카드, 직불 카드 등), 현금영수증 자료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소득공제에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니 앞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 계획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체크

​소득공제는 앞서 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③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⑥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혹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는 누락되기 쉬우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신생아의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 난임치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월 중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 기부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례품으로는 기부금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이 제공됩니다.

아직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중 언제나 참여가 가능해요. 올해 안 하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정사항 확인하기

I)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15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으로 확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II)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월 납입금 한도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최대 120만 원)

III)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됐습니다.

IV)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돼요. 3,000만 원 초과 기부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단, 현금 기부 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에 반영되므로, 영수증 준비하셔야 합니다.

V)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원래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돼요. 또,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세 꿀팁

  1. 공제 한도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제 신용카드는 STOP! 체크카드나 현금을 통해 공제 혜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은 금액의 50% 소득공제가 됩니다.
  3. 맞벌이 부부, 카드를 공제 한도만큼 다 사용했다면? 배우자 카드로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A. 연말 정산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